지인에게 택배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계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까지 한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검찰은 이날 A 씨에게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크다”면서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A 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은 제2의 이은해, 제2의 고유정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으며 “억울하다. 방화와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다.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한 사람의 말만 믿지 말아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A 씨는 “여
Monday 3 November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