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경기 안산시의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31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기를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위법인  #39;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개정 조례 시행 이전
				Tuesday 4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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