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장동 개발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도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2021년 10월 기소 이후 2차례의 재판부 교체와 190여 차례의 공판 끝에 4년 만에 나왔다. 아직 2, 3심이 남아 있지만 법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화천대유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씨 등과 친분이 있던 김 씨가 민간 개발을 주도하게 된 뒤 유 씨는 정 변호사 등을 채용해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업자들은 컨소시엄 구성 전 이미 지침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사업계획서 심사
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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