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배태식 기자) 수원시 영통구가 지난 31일 시민의 민원 편익을 높이기 위해 FAX민원 수수료 결제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앞으로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등 FAX민원 발급 시에도 현금 외에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해져, 현금 미소지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일반 제증명 수수료는 카드나 현금 결제가 가능했지만, FAX민원 중 사립대학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등은 현금으로만 수납이 가능해 민원인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대학 민원을 신청한 뒤 기
Monday 3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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