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다 갚아 거래가 끝난 고객의 신용정보를 허술하게 다룬 한 저축은행이 올해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19일 드러났다. 임원들의 급여를 갹출해 대주주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약 6억 원대 급여를 지급해 올해 2월 경고를 받은 저축은행도 있었다. 지난달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며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예금이 늘고 있지만 정작 고객 돈을 만지는 저축은행 임직원들은 내부 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자산 건전성 우려를 키웠던 저축은행이 갖가지 내부 통제 문제까지 일으키며 저축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산 1위 저축은행, 징계 및 과태료도 1위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8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징계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기관과 임직
Monday 2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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