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강형구 기자)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10월 28일 오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응대 전반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살폈다.이번 점검은 강동구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방문‧전화 상담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원 응대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경우
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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