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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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6 days ago

대법원으로 간 녹음파일... 주호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희망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지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핵심증거인 제3자가 녹음한 파일 과 관련해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고,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주씨는 2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 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 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며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예지 의원실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을 준비 중 이라고 소개했다.

주씨 부부는 2022년 9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해당 교사가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 아휴 싫어 죽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녹음파일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감청 또는 녹음한 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능력 놓고 엇갈린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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