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점자문화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안수일(사진) 울산시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점자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아 ‘울산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또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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