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장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뒷돈을 받고 선임계도 없이 변론한 전관 변호사들에게 30일 징역형이 확정됐다.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 씨와 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 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두 사람은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판사가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다. 윤 씨는 실제 재판과정 중 장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고, 철거업자는 보석이 허가됐다. 다만 장 대표가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해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
				Tuesday 4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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