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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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days ago

‘장동혁과 친분’ 내세워 뒷돈, 변호사들 실형 확정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광주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 씨와 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 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두 사람은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판사가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다. 윤 씨는 실제 재판 과정 중 장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고, 철거업자는 보석이 허가됐다. 장 대표는 보석을 허가한 이후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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