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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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seoul - 15 hours ago

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12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형사처벌도 감경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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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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