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이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의료법 개정안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 는 응답은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 18.4%)로 나타났다
Friday 26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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