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의 3·1절 집회 허용으로 방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지역에 총 1670건의 3·1절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의 형태로 2500여명이 도심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Δ집회 허용 지역 내 Δ9인 이하 규모 Δ방역수칙 준수 등 기준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집회로 보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법집회는 원천 차단된다”며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 통제, 시내버스 우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천절과 한글날 도심집회 때도 시청역(1·2호선)·경복궁역(3호선)·광화문역(5호선
Sunday 11 April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