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제천소방서(서장 윤명용)는 14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의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된다. 비상구의 설치 및 유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관련 증빙자료(사진 등)를 준비해 관할 소방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방펌프 고장 상태 방치 △복도, 계단, 방화문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설
Sunday 19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