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인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경작용 주거용 대부를 제외한 상업용 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대부료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한 대상자에 한해 납부 유예 및 연체료 경감도 함께 지원한다.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적용하며, 이미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
Monday 3 November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