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몰린 제주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이 아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기준을 기존 20~25개에서 15개 이상(도서 지역 1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2000㎡ 이내 소규모 골목상권도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어 9월에는 상인회의 참여 의지, 사업의 구체성과 완성도 등을 종합 심사해 광양시장, 함덕4구 등 2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 환경 개선과 경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주도는 광양시장과 함덕4구에 각각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물품
Monday 3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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