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최 회장이 1조3800여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몫을 지나치게 많이 인정한 만큼 서울고법에서 다시 따져보고 산정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노태우 비자금’의 재산 형성 기여 논란과 관련해서는 노 관장 측 주장처럼 돈이 건너갔다고 가정해도 “불법성·반사회성이 현저하여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300억 원 상당의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어음을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을 받은 대가로 발행한 게 아니라 노 전 대통령 퇴임 뒤에 쓸 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즉,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300억
Sunday 1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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