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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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days ago

훈계 듣자 아버지 살인미수 러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자 흉기를 들고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한국계 러시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자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1심은 여러 유불리한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1심에서 형량을 정하며 고려한 부분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26일 오후 6시50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44)씨로부터 훈계를 듣자 못 일어나게 해야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흉기를 양손에 들고 휘두른 혐의다.특히 A군은 범행 직전 B씨로부터 뺨을 맞고 부엌으로 도망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에 대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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