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간 노동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을 강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5월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제빵공장에서 심야 교대근무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등 심야, 야간 노동 근로자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야간 근로 시 강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야간 노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결국 제일 중요하고, 야간 노동 사이에 13시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운송업, 보건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종에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을 야간 근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택배 새벽 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신중하게
Saturday 1 November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