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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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24 hours ago

맞벌이 부부에겐 3번의 위기가 있다

친구에게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있다. 이건 작년 12월, 나와 그 친구의 대화다.

내년에 퇴사한다고 센터장님께 말씀드렸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 18년 동안 쌓은 커리어와 연차, 월급을 다 포기하고... 사실 첫째가 여섯 살일 때부터 고민했거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네가 보내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법령도 읽고 또 읽었는데, 우리 센터엔 사용한 사례가 없더라. 솔직히 눈치 보면서까지 쓸 자신이 없어. 정규수업만 하면 1시 전후 끝나고, 방과후 수업 해도 보통 3시쯤이야. 그때부터 여덟 살짜리 아이를 학원 뺑뺑이 시킬 수도 없잖아. 월급이랑 경력이 아쉽긴 하지만...

그렇구나... 혹시 친정어머님은?

부산에 계셔. 지금까지 살아오신 터전을 다 버리고 오시긴 어렵지. 결국 나나 남편이 케어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나을 것 같아. 둘째도 2년 뒤면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세 번의 고비


맞벌이 부부에게는 세 번의 큰 고비가 찾아온다. 아이의 출생 시기, 엄마의 복직 시기, 그리고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다.

첫 번째 고비는 출산과 함께 찾아온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배우자 휴가가 이어지고, 약 1년 동안 아이가 없는 삶에서 아이가 있는 삶으로 이행하는 적응의 시간을 겪는다.

그다음, 복직의 벽이 있다. 엄마나 아빠가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오면 아이는 돌을 갓 지난다. 분유를 먹고, 낮잠을 자고, 의사소통이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회사의 시간표는 어른 기준이다. 어른들의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은 맞지 않는다. 그 공백을 누군가는 메워야 한다. 아이의 등·하원 도우미를 쓰거나,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도 한계를 갖고 있다. 육아휴직 1년, 근로시간 단축근무 1년 합해 고작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육아기 전체를 감당해야 한다. 최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름의 제도라면,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6년의 시간은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단축근무를 최대 1년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대안이 없다. 이처럼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도, 정작 부모에게 허락된 육아기의 시간은 여전히 짧고 불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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