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거나 환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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