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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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4 hours ago

외조모가 후견인으로…양육 외면한 친부 친권 상실 [별별화제]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29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 왔다. B양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친부 C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았다. B양은 친권자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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