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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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days ago

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줘야”…파기환송심서 원고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이 받은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2부(부장판사 변지영 윤재남 노진영)는 나눔의집이 후원자 이 모 씨에게 후원금 155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20년 5월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후원금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정작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 등을 내고 있다는 일부 직원들의 폭로도 나왔다.논란이 일자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은 2020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총 8700여만 원의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후원 계약 체결 당시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도, 후원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소송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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