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외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며 ‘풍선효과’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대출규제로 주택 거래를 사실상 막아두고, 시장 움직임을 보며 세제 강화나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선효과에 따라 토허제 추가 지정도 가능”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제외된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서울 전체를 다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비(非)강남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을 전면 차단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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