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기준을 더욱 강화하면서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의 대출 한도가 6500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3%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스트레스 DSR 제도는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해 한도를 산정한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예상 금리 상승을 반영한 DSR) 2단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대출 절벽이 올 수 있다”는 금융권 반발과 시장 우려에 도입 시점을 9월로 2개월가량 미룬 바 있다. 그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논란 끝에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됐고, 스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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