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ohmynews - 13 hours ago
이수진 지역의사제 도입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이뤄야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14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래 지역의사법 )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은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양성·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입학전형시 복무지역과 복부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ㆍ경력개발ㆍ직무교육 등 지원,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근무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선발 등 지원을 두텁게 했다.
또한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반환, 자격의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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