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 현장 점검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명수 국회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아차사고를 신고받고 있는데 이후 현장 조치까지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감에 출석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토안전관리원에 아차사고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지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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