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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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9 hours ago

36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사건에 검사가 무죄 구형


1990년 경찰-검찰이 대학생을 구속기소하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국가보안법 관련 재심사건에서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 면서 무죄를 구형했다. 36년 만이다.

1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진홍근(60) 경남유월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 이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심사건 첫 공판에서 공판 검사는 재판부에 무죄 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홍근 이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법원에 재심신청을 했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재심개시 결정해 이날 재심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1983년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의학과에 수석 입학한 진 이사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1990년 유급 제적되었다. 그는 노태우정부 때인 1990년 3월 19일 새벽, 진주시 주약동에 있던 자취방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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