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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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news - 10 hours ago

‘임대료 체납’ 펀파크 행정소송 최종 승소

[중부매일 김영이 기자] 보은군이 임대료를 체납해 계약 해지당한 어린이 놀이시설 ‘펀파크’ 운영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항소심에서 패한 업체가 상고를 하지 않아 14일 자로 2심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지난 달 24일 A사가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최종 승소한 군은 A 사에 채무이행과 시설물 원상복구를 요구한 뒤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보은군은 2012년 보은읍 길상리 25번 국도변 6만여㎡에 203억원을 들여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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