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
Monday 3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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