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에 자신의 계좌를 넘겨준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8월 14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법인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5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직업군인이었던 A 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의가사제대를 한 뒤 2017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때 뇌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됐다. 장애 판정 후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행으로 실형 2번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 8월 구인 광고를 보고 적혀있던 번호로 연락한 A 씨는
Monday 3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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