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실종됐을 때 아동권리보장원을 거쳐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한 현행법이 조기 발견을 늦추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인이 실종되면 경찰이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절차가 단순하다. 그러나 아동 실종의 경우 성인보다 평균 2주가량 유전자 검사 기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과 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만난 실종 아동은 103명이었다. 국과수가 진행한 실종 아동 관련 유전자 분석은 총 2467건이었다. 성인 실종과 달리 아동 실종 사건은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무연고 아동이 발견되거나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아동, 보호자 유전자를 채취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보낸다. 실종 아동 통합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상 정보를 안 보이게 가린 뒤, 유전자
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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