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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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2 days ago

‘비동의강간죄’ 프랑스에서도 통과···“동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

지난해 12월20일 프랑스 아비뇽 법원 앞에서 지젤 펠리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의’라고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모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정하는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는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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