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과’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가다가 5분만에 파행됐다.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전체회의 당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았다.그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위원장도 사과 권유를 안 하고 외려 옹호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법사위 분위기가 격앙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사과하는 발언이 필요하고 마땅하다”고 했다.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내란 범죄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처하게 된다”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활동하는 경우에도 징역 5년에 처해진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 펴는 것도 다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 돼 유죄에 처할 사안”이라며 책
Monday 3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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