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울산역 열차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간 출입자를 철도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 40분께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선로로 들어갔다. 이를 발견한 직원은 해당 승객을 선로 밖으로 인도하고 철도경찰에 고발했다.철도안전법상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지난해 선로 및 철도시설에 불법으로 출입하는 행위가 202건
				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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