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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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 days ago

사망 신고 늦추려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2심도 징역 3년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29일 이모 씨의 사기 및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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