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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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days ago

맞은 교사가 병가 내 학생 피하는 현실

올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병가를 내면서 가해 학생을 피해 다녀야 했다. 가해 학생과 분리될 수 있는 기간이 교육부 매뉴얼상 최대 7일뿐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 가족의 잦은 민원이 해당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등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 교사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분리는 7일, 교보위 처분 한 달 소요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2269건이었던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년 3035건, 2023년에는 5050건, 2024년에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교장은 학생이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각 교육지원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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