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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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m - 3 days ago

불법유동광고물 연 4,000만건 수거...보상제 개선 필요도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가 울산 전역에서 시행돼 한해 4,000만건이나 수거 되고 있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보상제로도 한계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불법 게시나 배포 등에 대한 법적 장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직접 제거하다 정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자칫 처벌될 수 있어 교육 강화도 요구된다.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보상제 는 지난 2005년 동구를 시작으로 2013년 남구·중구·울주군, 2015년 북구까지 전 구·군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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