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가 울산 전역에서 시행돼 한해 4,000만건이나 수거 되고 있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보상제로도 한계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불법 게시나 배포 등에 대한 법적 장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직접 제거하다 정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자칫 처벌될 수 있어 교육 강화도 요구된다.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보상제 는 지난 2005년 동구를 시작으로 2013년 남구·중구·울주군, 2015년 북구까지 전 구·군이 시행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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