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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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8 hours ago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사망 땐 20년치 최저임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면 5년까지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방 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20년치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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