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 도심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입건됐다.대전 서부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지난 28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씨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3차로에서 외발 전동휠을 타고 가던 50대 B씨를 들이받았다.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결국 숨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성구 봉명동에서 모임을 마친 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진술했다.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
Wednesday 29 October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