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ohmynews - 3 days ago
법무부, 검찰이 이미 항소한 여순사건 도 항소 포기
법무부의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발표 하루 만에 검찰이 관련 사건 항소를 제기했다는 lt;오마이뉴스 gt; 보도를 두고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여수 주둔 군인 일부가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민간인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lt;오마이뉴스 gt;는 10일 검찰이 또 다른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lt;오마이뉴스 gt;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위와 같은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 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고,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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