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 (이하 과로사방지법)에서 과로사 등 이란 업무상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업무상 강한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이러한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또는 정신 장애 (제2조 정의)를 뜻한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과로사 문제에 대해 유가족, 변호사, 의료인 등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열의를 모아 일본 사회는 2014년에 이 법을 제정했다.
버블경제가 절정기에 치달았던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노동자들은 과로로 인해 쓰러지고 사망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과로사라는 말은 없었지만 노동자들의 돌연사가 뉴스에 올랐다. 1988년 변호사, 의료인 등이 과로사 110번 을 설립해 상담하기 시작했다.
과로사 유가족들 역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곳곳에서 가족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1991년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 가 결성됐다. 2010년대에는 과로사를 막을 법 제정을 위해 과로사 유가족들이 온 사회에 호소했고, 법률가, 의료인 등 전문가들 역시 함께 싸웠다. 그 결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239표, 반대 0표로 정당을 초월해 전원 찬성을 이끌어냈다. 일본 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기는 걸 보여주는 운동이었다.
그렇다면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제1조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정함으로써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과로사 등이 없으며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고 건강하고 충실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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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14 October 2025
ohmynews - 9 hours ago
일본 과로사방지법 10년, 그리고 그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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