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정진석 기자) 서산소방서는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현행「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도 구조·구급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이에 따라 소방서는 ▲구급차 내 CCTV 설치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 교육 ▲피해 직원 휴식시간
Tuesday 14 October 2025
seoulilbo - 8 hours ago
서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