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ohmynews - 12 hours ago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성 다툴 여지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 문턱에서 빠져나왔다.
15일 오전 1시 35분께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 는 것으로, 내란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부장판사가 내놓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②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
- ①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②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
앞서 지난 9일 내란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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