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39;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9;이 14일 오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39;사회복지사업법 #39;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9;사회복지사업법 #39;에 근거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고 있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은 협의회의 사업을 포괄적으
Tuesday 14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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