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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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 days ago

최대 9년 거주 ‘더 센 임대차법’ 추진…전세시장 위축 우려

임차인이 최대 9년간 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임대인 부담이 커져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임대인 의무도 크게 강화된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까지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주택이 매매될 경우 새 소유자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보증금·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주택가의 70%를 넘지 않도록 보증금 상한도 정했다. 이는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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