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때 취소·환불 거부도…소비자원, 약관 개선 등 권고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
				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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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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