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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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5 hours ago

자녀 학대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신고…엄마는 아들탓해

초등학생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 아동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앞선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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