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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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9 hours ago

은화삼지구 체육시설, 시민 환원이라더니 아파트 한가운데?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체육시설(탁구장·배드민턴장)이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입지와 공공성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접근성이 떨어져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기보다 사실상 단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남동 237-7번지 일원에 조성(대지 2200㎡, 총면적 2827㎡)될 3층 규모 체육시설을 민간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계획이다. 탁구장 26면과 배드민턴장 8면으로 계획된 시설이 2027년 준공되면 용인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공유재산으로 시가 운영하는 시설이 특정 아파트 단지 중심에 들어서면 결국 주민 전용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박병민 의원은 기부채납의 본래 취지는 개발로 인한 불편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인데, 왜 매번 아파트 한가운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느냐 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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