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변협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30일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 “법관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변협 법관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변협은 또 “변협의 법관 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
				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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